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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단,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2. 13. 대법원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68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 06: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왜 남의 일에 신경쓰냐”고 핀잔을 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K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그곳의 공동업주, 피고인 C은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9. 06:0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29세)이 ‘K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부위를 2회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및 광대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