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8: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E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3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편의점 옆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이개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31 세) 이 위 시비에 가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 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