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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주로 서울 ㆍ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 아동용 서적 전집류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중고 시공 주니어 그림책 중고 전집을 55만원에 판매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중고 전집 2 종 세트를 15만원에 쳐 줄 테니 위 전집 2 종 세트는 나에게 주고 그 차액 4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 전집 2권을 교부 받고 4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서울 ㆍ 경기 일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아동용 중고 서적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한 거짓말을 하여 중고 서적 및 현금 합계 3,125,000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19명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책과 돈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L, 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장부 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 내역 회신)

1. 계좌 이체 내역, 각서, 무통장 입금 증, 문자 메세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십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