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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56세)는 4년간 연인 관계였다가 2016.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3. 17:27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옷걸이 위에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설정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A5)을 올려놓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30여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8. 10. 10:55경, 11:04경, 11:59경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원에서 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갤럭시S5)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및 영상 첨부),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