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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리베라호텔을 출발하여 대왕장미아파트를 목적지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F 우성교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가 대단한 거냐. 좆같은 놈아 내가 너 보다 나이 더 먹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0:46경 제1항 기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전주 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씹할놈의 새끼 팍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전주 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왼쪽 광대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찰과상, 오른손 중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