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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뒤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도주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다가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정차하였다가,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차를 옆으로 대라고 하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들킬까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후 보험접수 및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