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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0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19: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수리비 등 정산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거절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6. 10. 5.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