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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3나1658

회원총회 결의 무효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F부락의 현황 F부락은 거제시 G에 속해 있는 마을로, 신라 신문왕 5년 금영도호부 관하에 해상방어를 위해 H을 쌓았는데, 이 성 안에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의미로 F부락이라는 지명이 유래하였고, 현재 F마을에는 약 150가구 내외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나. 계쟁 임야의 소유관계 1) 거제시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지번으로 분류할 때는 ‘I’, ‘J’라고 한다

)는 행정구역상 F부락이 아닌 K부락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1918. 10. 23. ‘국(國)’이 사정을 받았다. 2) 그런데 F부락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곳이 없어 불편을 느끼던 중 당시 거제군청에 건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우마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F부락 주민들은 이 사건 임야 둘레에 돌담을 쌓고, 측량비 등을 지출하여 우마장을 만들고, 수목을 식재ㆍ벌목하고, 가축을 방목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사용ㆍ수익ㆍ관리하여 왔다.

3) 그 후 F부락 주민들은 주민들 중 L(L, AP) 외 10인을 대표자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임야대장상에 I에 관하여는 1944. 1. 15.에, J에 관하여는 1943. 7. 15.에 ‘L 외 10인’ 명의의 소유이전등록이 마쳐졌다. 4) F부락 주민들은 그 후로도 이 사건 임야에서 마을사람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소를 방목하면서 이용해 오던 중, 1980년경 이 사건 임야에서 방목하던 소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빈발하자, 주민들이 합심하여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가구마다 1명씩을 차출하여 부역에 동원하고 이를 어기는 집에 대하여는 몇백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5) 그러던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 1977. 12. 3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