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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0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01: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H 건물 뒤 공터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02: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건물 뒤 공터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04:4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건물 뒤 공터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5. 08:3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콘테이너 옆 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서브 냉동기 엔진 12대, 부속 3개를 미리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31. 01:20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옆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창고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지 1 롤,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P, O,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 [ 피고인 C은,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