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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8024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2014. 8. 28.경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14. 8. 30.부터 2016. 8. 29.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500만 원, 2014. 8. 29. 5천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6. 8. 29.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등 지급 의무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더하여, ① 원고가 2016. 12. 7. 이사 갈 집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이자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79%의 대출이자 상당액 지급을 구하고, ②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①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7. 새마을금고로부터 연 2.79%의 금리로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에 맞추어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