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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 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19

[법령질의서]제목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

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내용2)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 제품불량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시 동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질의1) <갑 설>

가산세는 착오납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되었음을 결정(인용) 받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 쟁점 납세자는 적용세율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쟁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이후 환급청구권이 인정될 만한 사실이 따로 확인되거나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쟁점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함.

(질의2) <갑 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 쟁점 가산세는 수입신고시 해당 세율을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부족세액을 추후 수정신고함에 따라 징수되었음. 위약물품을 수출하여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최초 납세신고 오류가 소멸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신고를 시정하기 위한 수정신고와 그에 따른 가산세 징수는 적법. 또한,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본세와는 달리 처분성이 인정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결정(관심 제2012-16호).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대상 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본세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경정처분에 따른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계약상이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본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가산세 부과가 취소대상 처분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환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