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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7316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