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분당에 있는 일명 ‘D’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3.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안에 분당에 있는 스폰서 여자한테서 3억 원이 나오니까 그 때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의 누나 C로부터 피해자가 일명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고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듣고 경찰청 감사과에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찰청 감사과에 나를 도와주는 아는 형님이 있다.“, ”그 형님이 네가 면허취소된 것을 삭제해서 면허증을 살려주고, 뺑소니 사건도 없는 것으로 해줄 수가 있다.“, ”전산에서 삭제를 하려면 여기 저기 인사를 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