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경 서울 금천구 B 3 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그 곳 업주를 당구 큐대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9.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22. 출소한 이후 지인의 소개로 수년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위 당구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당구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가. 2020.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6:53 경 피해자 C 운영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으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6:40 경 위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나 징역쟁이인데 담배 하나 내놓으라
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 죽인다, 나는 징역을 사는 것이 체질이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움켜 쥐는 등 약 30분 내지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