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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무효)

[3] 자본 총액 60억여 원, 자산 총계 192억여 원 규모의 회사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갑 회사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던 병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병 회사에 28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티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기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엠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결의의 필요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 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될 당시인 2009. 8. 1.을 기준으로 원고회사는 자본 총액이 5,967,240,500원, 자산 총계가 19,199,000,000원(2009년 1분기 기준)으로서 2007년에 122,611,305원, 2008년에 757,383,357원의 각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적자상태에 있었고, 2009. 7.경에는 단기차입금 상환과 거래처 결제대금 지급조차 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그 무렵 1억 내지 3억 원 가량의 자금 차입에 있어서도 이사회결의를 거쳤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28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원심에서 청구를 배척한 189,929,095원 부분 제외)는 대규모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사회결의 흠결의 법률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는 일방적으로 대규모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점(앞서 본 189,929,095원 부분 제외), 피고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사촌형제 사이로서 피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회사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8. 2. 28. 원고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이래 원고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당시인 2009. 8.경에도 최대주주로서 자신이 지명한 이사 2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도 의견을 내 놓았던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은 피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회사와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정산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당시 원고회사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약속어음 발행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결의가 결여된 거래행위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11. 1. 11.자 준비서면(항소이유)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한 적이 없다(위 서면의 표지에는 진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