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C에 건축된 비닐하우스 내에 가설물( 바닥면적 50㎡) 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4. 강남 구청으로부터 2015. 9. 21.까지 위 가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강남 구청으로부터 2015. 12. 23.까지 위 가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지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