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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1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고, 또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 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 하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 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판시 R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U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각 인정한 다음, 사기죄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