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3. 09:15경 밀양시 D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E(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