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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5 2017노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6. 2. 22. AD 협의회 소속 시민단체에 기자회견 문( 이하 ‘1 차 기자회견 문’ 이라 한다) 을 발송하고, 2016. 2. 29.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 문( 이하 ‘2 차 기자회견 문’ 이라 한다) 을 발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 공 표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2차 기자회견 문의 일부가 실제로 기 사화되지 않았으므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 문 중 ‘N 가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부분’ 과 ‘O 등 5 인을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는 부분 (1 차 기자회견 문에 한한다)’ 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위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허위사실 공표 죄의 ‘ 공 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의 구성 요건 중 ‘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 기타의 방법 ’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 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