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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합246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4.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2.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03:00경 시흥시 C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D(3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택시기사인데 남편이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라고 말하여, D의 처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E의 목에 들이대고, 욕실에서 D이 나오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의 딸인 F(여, 1세)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아기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방으로 몰아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전선으로 E의 팔을 묶게 하고, 전화선을 잘라 D의 손과 발을 함께 묶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합계 약 337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지갑 1개, 반지 2개, 귀금속 1세트, 진주구슬 및 현금 약 30만 원이 든 저금통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증인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