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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3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25.과 2010. 6. 16.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3. 2. 27.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에 있는 신의터재 정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10cc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10cc 대림 시티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최근 10년간 범죄사실 기재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증거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