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2011가합11795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조AA
2012. 6. 1.
2012. 6. 27.
1. 피고 조AA과 소외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196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
1. 초세채권의 성립
(1) 과세청위
소외 김BB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안양세무서장이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1. 1. 31.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9. 3. 23. 및 2009. 4. 13.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취소권 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 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1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l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사해행위시 부동산의 계약일이 아래 표2와 같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발생
소외 체납자 김BB는 2009. 4. 17. 부동산을 매도(갑 제10호증)하였으나 그 매도 가액을 남편(갑 제7호증)인 조AA의 국민은행 계좌(82330101316319)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김BB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국 조세체권자인 원고는 조세체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 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로, 대법원도 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하 는 행위는 국세체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8736 판결)
(2) 책임채산의 감소
소외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전부 배우자인 피고 조AA에게 증여하여 김BB의 적극재산은 사건부동산 이외 "경기 군포 OO 000 OOO아파트 0000 가 전부라 할 것이며(갑 제8호증), 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선순위 근저당채권 000원을 제외 하면 000원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지만(갑 제6호증) 김BB의 소극재산에 해 당하는 국세체납액 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 체납자 김BB는 피고 조AA에게 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만큼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체납자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융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추후 고지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위당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l 피고 또한 김B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롤 안 날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은 원고 산하 안양세무서장이 체납집행을 위해 김BB의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을 위해 취득자들에게 양도자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조회하 여 취득자들의 지급내역을 2011. 3. 17. 회신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 조AA과 김BB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 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조AA은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