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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노9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였던 점, 폭행의 정도 및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