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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4매를 건네받자 그 중 1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천원권 1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위 5천원권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5만원권으로 주어야 하는데 5천원권으로 잘못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5천원권 1장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원권 1장을 돌려받아 차액에 해당하는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11: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 4지구 1층 102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4매를 건네받자 그 중 1장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5만원권 1장을 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1장을 더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5만원권 1장을 숨기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