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3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B에 피해자 C가 게시한 “ 렉 서스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7. 21. 17:00 경 평택시 죽백 6 로에 있는 평택세무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후, 마치 중고차 판매업자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렉 서스 승용차를 2,5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자 D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다시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도박 채무로 인한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7. 22. 경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와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렉 서스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문자 메시지 출력 자료, 차용증, 거래 계좌 별 내역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