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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정7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자동차매매단지 ‘C’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어플을 통해 E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중고차를 5,990만원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인터넷 사이트 F에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중고차’라는 제목으로 E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중고차, 2016년식, 주행거리 43,980km, 가격 4,25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하는 차량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사진, 차량 소유주 게시글, 피의자와 신고자 문자대화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갑)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5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