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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합505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9,99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