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1. 9.부터 2010. 3. 13.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156,752,57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경유대금 중 56,115,865원을 지급받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80,636,709원{= 156,752,574원 - (56,115,865원 2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C 및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8229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7. 위 법원으로부터 ‘C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8229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276호로 ‘C이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E상가 112동 에이 23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에 기하여 그 임대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C이 피고로부터 반환받게 될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중 위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3. 10. 22.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