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당 심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 받은 구상 금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