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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28 2016나207

상속회복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0. 12. 15. 무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자력이 없었고, 오히려 망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L, R, I, H 총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S,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각 9,9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 비추어, 망인이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장남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망인이 2003. 8.경 및 2009. 9.경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대여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대여금 중 1/5에 해당하는 5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K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