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94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