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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였던 E(제19대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였던 F가 ‘과거 G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 2016. 1. 중순경 H에 있는 C선거구 D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E의 5급 비서관인 I에게 “F 후보가 왜 G고 잘렸는지 아나, 고등학교 다닐 때 집단 강간해서 퇴학당했다.”라고 말하고,

2. 2016. 1. 16.경 J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K와 통화하던 도중 K에게 “F 선배가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 F 선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전학을 갔다.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F가 G고를 안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K, O, P, Q, R, F, 피고인, S, T, U, I, V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