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자동문제조업)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D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8. 10.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단지 내의 광주 북구 F 소재 산업용지 및 공장(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 및 공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6. 이 사건 산업용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2015. 12.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용지 및 공장에 입주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자,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용지 및 공장은 G(E)이 임대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여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처분한 것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1 E는 2005. 1.경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여 같은 해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E나 주식회사 G이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