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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3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제1항 표시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제1항 표시 건물 전체를,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제2항 표시 건물 2층 건체를, 피고 D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제2항 표시 건물 1층 전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의제자백,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건물 부분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위 고시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명도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