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7.15.(876),1350]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의 법정 제218호 예규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최형렬
화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차정환, 정 석호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4.11.26. 접수 제5262호로 194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26호로 다시 위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33호로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등기소 1963.9.4. 접수 제20503호로 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88.8.27.위 임원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4,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나머지 등기를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화성군 정남면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군은 위 임원빈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화성군 정남면 및 피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등기부등본(갑제2호증의2, 을제1호증의1과 같다)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번호 제23401호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피고군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도 1989.11.8. 폐쇄된 바 있다),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이 등기부가 폐쇄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그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