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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21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중 (1)의 가), 나)항 및 (2)의 다)항 마지막 문단과 사)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바꾸고, 7쪽 아래에서 4째 줄의 “우선수익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제1수위”를 “우선수익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제1순위”로, 8쪽 3째 줄의 “특약사하”를 “특약사항”으로, 9쪽 첫째 줄 “담보추득”을 “담보취득”으로, 10쪽 14째 줄의 ‘제56조’를 ‘제59조’로 각 고치며, 인정근거에 을 제38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1)의 가)항 가) D는 2012. 4. 무렵 용인시 처인구 E 외 4 필지 건물 신축 전에는 E 외 11필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건물 완공과 함께 제1동부터 제5동까지 순차적으로 E부터 X까지 5필지로 정리되었다

(갑 제6호증의 1~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상에 임대를 위한 다가구주택 5개동(일명 ‘F’)을 신축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위 각 토지는 G에 신탁된 상태였고,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79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의 나)항 나) 원고는 2012. 4. 19. 기업여신 심사팀의 심사 및 2012. 4. 20.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D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금액 32억 5,000만 원, 기간 1년, 이율 9.8%, 취급수수료 대출금액의 1%, 채권보전조치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5필지 토지(이하 건물 및 부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감정금액 4,931,135,000원, 대출금액 32억 5,000만 원, 담보비율 평균 65.9%)에 선순위 권리 말소 후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