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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5209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5면 14행∼6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K은 2017. 3. 15. 법무사 P 사무소 소속 사무장인 Q으로 하여금 원고 대표이사인 L과 함께 잔금이 지급되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여 Q으로부터 잔금 지급의 조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완비, 제한물권의 소멸, 임차인들의 퇴거 등)이 충족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대출금 5,00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기로 했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 T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T은 2017. 3. 15. 원고 명의로 개설된 R조합 계좌(U, 다음부터 ‘원고의 R조합 계좌’라 한다

)에 1,500,000,000원을 보냈다. 그 외 원고 명의로 개설된 S조합 계좌(V, 다음부터 ‘원고의 S조합 계좌’라 한다

)에는 2017. 3. 15. 당시 1,000,204,842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2) L, Q은 2017. 3. 15. 오후에 F호텔에서 피고 대표이사인 M과 N를 만났다.

당시 M, N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영수증,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서 등을 L에게 보여주면서 잔금 7,528,43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L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아직까지 퇴거하지 않은 채 편의점과 단란주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F호텔을 떠났다.

다만 L은 그 무렵 원고의 R조합 계좌와 S조합 계좌의 통장 중 1 항과 같은 잔액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