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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0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① 2014년 6월 말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E에게,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F을 ‘ 사모 ’라고 지칭하며 ‘ 사모가 애인이 있는데 나이는 많다.

아가씨 때부터 사귀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G 매장에도 가고, D에서도 김밥도 싸 가고 그런다.

’ 는 취지로 말하고, ② 2014년 8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 사모 애인이 왔다.

’ 는 취지로 말하고, ③ 2014년 9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직원 H에게 ‘ 그 사람이 사모 첫사랑 애인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④ 2016. 3. 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직원인 I가 있는 자리에서 J(K )에게, ‘I 언니가 사모 애인이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팔찌를 사 주었다고

말했잖아,

언니도 들었지.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3. 경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원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사모 너, 그렇게 해봐, 내가 이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아가씨 때부터 사귀고 있는 과거 얘기를 다 까발려서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아서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H, K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