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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성 의존증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2014. 3. 7. N병원 소속 의사 O으로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위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점퍼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부엌칼을 점퍼 안에 넣고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사정 등 피고인의 범행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자의로 음주행위에 나아가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