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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1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42호 피고인 B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이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욕한 사실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B)이 의사에게 ‘씨발, 좆 같은 놈아!’라고 욕하는 걸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7. 11. 16. 2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급실 담당의사 E의 말을 듣게 되자 E과 담당 간호사에게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B와 계속해서 같이 있었으므로 위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