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F 주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장 중 1명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G(남, 30세)은 위 ‘F 주점’에서 피고인 B과는 별도로 근무하는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2 03:40경 위 ‘F 주점’ 109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측 직원인 H(일명 ‘I’)로부터 받아야 할 술값 문제로 H에게서 휴대폰을 잠시 받아둔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04:15경 위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바,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이름은 ‘L’, 주민등록번호는 ‘M’이라고 말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L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및 확인서
1. 조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