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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4807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건물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를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5.경 '2013. 6. 27. 이후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일시까지 외부 자문을 통해 세부적 정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내용의 동업 청산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원고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반환받았다. 라.

그런데 세부적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정산금을 확정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3. 8.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상의 개설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과 정산금 36,96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19.자로 앞서 본 청구취지와 같이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36,969,40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우선 그 일부로 정산금 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장의 조정에 무조건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