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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416,000원, 원고 B에게 133,436,800원, 원고 C에게 93,100,000원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이고, F은 피고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 G, H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 I은 피고 회사의 제주지사 지사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장, J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다

(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나.

피고 E 등은 원고 A, B에게 서귀포시 K 임야 49,593㎡(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L가 공동 투자하여 타운 하우스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 토지를 매수할 경우 피고 회사와 L가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원금과 평당 수익금 37만 원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일원은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벌목허가를 얻거나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L는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를 조건으로 피고와 업무협약을 하였을 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타운하우스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익성 평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

다. 또한 피고 E 등은 원고 B, C에게 제주시 M 임야 16,529㎡(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 주변에 N, 가칭 ‘O’이 들어오면, 위 토지를 매수할 경우 1년 내에 토지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피고 회사에서 당시 맹지인 위 토지에 도로를 내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O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E 등의 말을 믿고 피고 회사와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