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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1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 일체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 측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도 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 측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 일체로서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D과 피고는 2016. 2. 2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상의 잔금을 완료한 시점에서 본 계약을 유효로 한다. 매수인이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본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