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아산시 음봉면 소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방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방현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포 쪽에서 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9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8,349,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13:00경 아산시 운봉면 소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