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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13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성형외과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G는 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4. 3. 경까지 홍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 병원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 놓은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모아 놓은 1억 원을 1년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월세 오피스텔을 구해 주고, 이자 대신 매월 100만 원 씩 월세를 지원해 주겠으며, 원금은 빌린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경 위 병원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350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인해 매월 대출이 자만 약 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금융권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100억 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어 직원 급여도 간신히 지급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100만 원씩의 월세를 지원하거나 1년 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B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