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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7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다음 이익을 붙여서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전당포에서 위 전당포의 업주인 E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태경정보통신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3대,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3 4대, 옵티머스G 3대, 베가R3 2대, 옵티머스뷰2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휴대전화기들은 상자에 포장된 채 개통이 되지 않은 새 제품이었으므로,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대전화기들이 통신사 대리점의 소유인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휴대전화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통신사 대리점 전화번호에 연락하는 등 위 휴대전화기들이 장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들을 합계 5,1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물 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