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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2. 11: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뼈골절(안와골) 및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11:5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병원진료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개새끼들 왜 내가 너같은 새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며 주먹으로 경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경장 J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순찰차량(K) 뒷좌석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동행되던 중, 순찰차량 뒷좌석 우측 문짝을 발로 차 도주방지 시가 미상의 강화유리가 문짝에서 뜯어지게 하여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공용물건으로 사용하는 순찰차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량 문짝 사진, 각 피해경찰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