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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82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2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나노트로닉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인 증서 2013년 제3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11051호로 주식회사 나노트로닉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00,025,3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0,02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