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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4 2018나578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현출된 각 증거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신고일자, 사용된 표준 계약서 용지의 인쇄일자, 피고의 장부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력,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주장의 일관성 유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문언으로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부분도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① 정산금 내지 약정금청구 또는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 제3쪽 제6행의 각 “피고를 채무자”를 각 “채무자를 피고”로, 제2쪽 제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로, 제3쪽 제7행의 “된”을 “하는”으로, 제4쪽 제1행의 “30,79,597원”을 “30,079,597원”으로, 제7쪽 제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의 부분을 "따라서...